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국내 == 대마는 전통적으로 삼베의 원료로써 한반도 땅에서 몇천년간 재배되어진 식물이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장병들로 하여금 불안, 공포를 달랠 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재배하도록 했다. 해방 이후에도 마로 천을 짜서 옷을 입을 수 있고 벼와 더불어 일찍 파종해 수확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밭을 굴릴 수 있어 굉장히 경제적이였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만 해도 약 9000헥타르의 땅이 대마 경작지로 쓰였다. 1960년까지만해도 당시 한국담배공사에서는 담배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대마를 조금씩 섞어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1970년대 이후로는 '''법으로 완전 금지''' 되었다.[* 이후 대마초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진행된 적이 있으나 기각되었다.] 외국에서 피우고 왔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해진 범죄 처벌.]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 처벌.]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현 EG사 CEO)도 과거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2000209138004&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1-20&officeId=00020&pageNo=38&printNo=23372&publishType=00010|#]]] 피우고 나면 체모(體毛)에 성분이 남으니 일반적으로는 모발 검사만 하고서 끝나지만 겨드랑이털도 가능하고 항문 털 검사에서 걸린 케이스도 있다. 눈썹이나 속눈썹도 털이니만큼 채취를 하면 걸릴테고 자라는 시간도 엄청 느리니(속눈썹이 10개월) 여유잡고 1년동안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피우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덤으로 [[공소시효]]는 5년이나 털로만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라 의미는 크지 않다. 한국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가정에서 대마초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82264|꼭 그렇지만은 않다.]] 심지어 [[노원구]]에서는 어떤 노인이 자꾸 숲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더니 '''이 노인은 공원 숲 안에 대마를 키웠다고 한다.''' 요즘 세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많아서 풀 자체를 모르니까 마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대마초를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마약사범으로 논란이 공론화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방송인과 연예인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에 관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씨잼]], [[T.O.P]], [[한서희]] 등 유명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인과 의료계 종사자들 및 그 친족들이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빈도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대마초 흡연 논란의 대상자가 연령대가 하락하고(가격 및 접근성의 변화) 청소년/청년 팬덤이 많은 아이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에서의 합법화 찬반 논쟁에 [[팬덤|추종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대마의 사용률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 대마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여론을 뒤집기에는 아직 부족한듯하다. 현재 대마초 처벌의 수위는 대부분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 정도고, 상습적 흡연이 아닌 이상 실형이 나오긴 힘들다. 1975년 당시 대마초 파동으로 체포된 140여명 중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14명뿐이었지만, 주로 가수였던 연루자들은 독재 정권 시대라 당국의 활동금지로 생계까지 위협받아야 했다. 그 이후로는 대마초가 불법이 되고, 그나마 잡힌 연예인도 가끔씩 나와도 실형은 정말 드물다. 대마초 적발 이후로도 사회인으로 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후 2001년 [[싸이]]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는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됐지만, 실형을 산 경우는 거의 없다. 1986년 필로폰 사용으로 구속, 90년과 98년 다시 2004년 대마 관련으로 구속된 [[김부선]]이나, 대마 관련으로 3회 적발된 [[이센스]]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적발되어야 실형을 사는 수준이다. 다만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는 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8df1a11d-9d8e-4ee6-9e6b-dba60ae7d29d.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126_보도자료(재벌가_3세_연예인_등이_가담한_대마사범_집중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2018년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s-4.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마초의 [[의료]]용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치료용으로 [[칸나비디올]](CBD)을 포함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가 단순히 대마 추출 약물이 포함된 의약품이 아닌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초 자체를 처방 가능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보다는 제한된 개념이다.] [youtube(VJpjk8j6zTM)] 그 CBD를 채취하기 위해 [[안동시]]의 일부 지역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가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대마초를 키우고 연구하는 것이 합법이다. 다만 마약 성분이 없는 [[햄프씨드|헴프]] 품종을 사용하며,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해서 유출 여부를 확인 뒤 태그를 붙이고 실험이 끝난 다 큰 대마는 소똥에 섞어서 폐기한다고 한다. 상업용으로는 대마 맥주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https://youtu.be/HAn5gJTcLSg|#]] 2023년 1월 중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유통]]까지 한 대마 사범 20명(재벌 3세들, 전직 경찰 청장 아들, 연예계 종사자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17명을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주로 [[유학]]시절 대마에 손을 댄 뒤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카르텔'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도 대마를 피우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019251004|태교여행서도 못 끊은 대마…'재벌가 마약망' 20명 적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434|집에서 버젓이 대마 키워 공급…재벌가 자제 등 20명 적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118_36199.html|재벌가 3세· 전 경찰청장 아들까지‥거미줄처럼 뻗은 대마 유통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7379|재벌 3세, 연예인…그들만의 '대마' 네트워크 있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0726|‘재벌 3세·前 경찰청장 아들’…대마 사범 17명 기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